육군 군무원이 본인 발을 이용해 여군 상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부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10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 지원처장인 4급 군무원 김모 씨가 본인 발로 여군 상사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가 지난 3월 국방부 검찰단에 접수됐다.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김씨에게 불쾌함을 표시하자 "슬리퍼를 벗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등 뻔뻔스러운 태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김씨는 여성 군무원 2명에게 "나와 있을 때는 임신하지 말라"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해당부대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강 의원실 측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회유와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지난 5월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이 무마됐다"고 강조했다.
전날 육군 검찰은 강원도에 위치한 부대 대대장인 A 중령이 다수의 여성 간부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A 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육군 관계자는 "혐의를 받는 군무원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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