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이달 14일 등교 확대와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한 달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1심에서 4전 전패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행정소송은 항소심을 이어간다. 동시에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재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방역 안전 구축방안', '일반고 전환 자사고 종합지원 계획' 등을 발표했다.
◇등교 대비 '현장 중심 다중검사체계'로 전환
우선 신속 PCR 검사는 7월부터 1개월간 기숙사 운영 학교, 특수학교 등 5개교 학생·교직원과 서울시교육청 연수원 연수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대학교가 함께한다.
검사 방식은 콧속 검체를 체취하는 비인두도말과 자가 채취가 가능한 타액 검사 등 두 가지다. 비인두도말 방식은 기존 시범 운영 중인 '이동식 PCR 검사'와 비교해 검사 시간이 2~4시간가량 짧다. 다만 비용은 1인당 2만원으로, 5명당 7만5000원인 이동식 PCR 검사보다 비싸다.
타액 검사는 10명 단위 3000원으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와 비교해 검사 시간이 최대 2시간가량 차이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비인두도말 방식 신속 PCR 검사는 주기적인 검사가 가능하고 기존 PCR 검사와 동일한 정확도로 가성비가 높다"며 "검사 용이성·정확성·경제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검사 대상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검사 방법으로 전면 등교에 대비한 학교 방역 체계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확진자 발생 학교 인근 학교 학생·교직원과 학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이동식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숙사 운영 학교 19개교, 5458명(학생 5146명·교직원 312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등교가 확대되는 중학교 중 학생 수 500명 이상인 190개교에 각 1명씩 방역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전체 학교에 각 2명 이상 방역인력도 둔다.
또 학생 수 850명 이상 초·중·고교 100곳에 학교보건지원강사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에 강사 각 2명을 지원해 왔다.
이어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 급식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3교대 이상의 분산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보조인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최근 관내 고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무증상 확진자였다"며 "이는 기존 중앙통제 중심 방역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지방자치단체·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며 "서울 학생들에게 하루빨리 학교 일상을 선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자사고→일반고 재정 지원에 소송은 계속 '투트랙'
자사고 재정 지원은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무상교육 지원 수준만큼 재학생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일반고 전환 직후 재학생 등록금 납부 거부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사고 전례를 감안한 조치다. 실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져 재정난을 겪는 자사고들이 많다.
지원금은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쓸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연간 410만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동성고가 자사고 중 7번째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했다. 조 교육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나머지 자사고들도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고교 체제에서 벗어나 개방·공존으로 대표되는 미래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자사고는 더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8개 자사고가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항소심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1심에서 전패했다.
조 교육감은 "지리한 소송으로 자사고에 부담을 줘 유감이지만, 3심까지 있는데 중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판결을 앞당겨주길 바랐다. 자사고·국제고 등 24개 학교법인은 일반고 전환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사법부에 항소심 재판 병합 심리도 요청했다. 항소심에 드는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사고 폐지 시 강남 8학군 부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자사고 폐지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와 관련해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법원에서 1심 판결문 사본을 전달받았지만, 2심 결과가 1심과 다를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2심 결과에 따라 정정해야 할 영역도 달라질 수 있어 정정 횟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정하기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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