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알려진 '작년 8~9월' 발표설에 관해 국토부는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본래 일정상 작년에 실증실험을 마친 후 내년 8월까지 검증하는 작업이 예정돼 있었다는 얘기다.
국토부가 마지막이라고 밝힌 남은 과업은 지난해 9월 끝난 실증실험 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이다. 앞선 실험은 평면을 확장하기 위해 일부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다.
기존에 알려진 작년 8~9월 발표설에 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 끝난 것은 실증실험이었다. 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과업 종료 시점은 내년 8월까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작년 9월) 실증만 끝나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 8월보다는 (검증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리모델링 대상 구축 아파트 단지에서 학수고대하는 사안이다. 완전 철거하는 재건축과 달리 건물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뼈대)을 남겨야 하기에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장애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안전상 문제로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는데, 만약 연구용역 결과에서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좌·우로 자유롭게 넓힐 수 있다.
예켠대 지금까지 리모델링 된 아파트들이 세로로 긴 형태의 동굴형이었다면, 앞으로는 최신 주택형처럼 전용면적 59㎡에서도 4베이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채광·통풍뿐 아니라 발코니를 넓혔을 때 더 많은 실사용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형을 구성할 수 있는 셈이다.
한강 이남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는 "벌써 2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라며 "한번 추진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안정성에 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엔지니어링 업체 건축구조기술사는 "내력벽을 철거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아예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만약 (내력벽 철거를) 허용했다가 한 번이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바로 없던 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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