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무주택자 LTV 우대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로 상향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춘다.
이와 같은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확대한다.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1인당 한도는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현재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원생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요건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내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대해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교육기회 보장을 확대하고 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미래에 필요한 전문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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