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심의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김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수사 적정성·적법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지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당부했다.
서 장관은 "군 사법 정의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