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에 진정을 제기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서욱 장관이 천안함 사건 실체를 왜곡하고 호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역시 국방부의 조작과 거짓을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함선이 멸실되었을 경우 승조원에 대해 군형법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러한 책무와 직무를 방기했거나 유기한 잘못이 있다"며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위원은 지난해 9월 천안함 승조원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진상규명위에 냈다. 진상규명위는 3개월 뒤 조사 개시를 결정했으나,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의 반발에 진정은 각하됐다. 여파로 이인람 진상규명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신 전 위원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조사단에 합류한 인물이다. 조사단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는 천안함 폭침설을 주장해왔다.
정부가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뒤에도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좌초', '정부의 침몰 원인 조작' 등을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에 올리다 2016년 2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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