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등 2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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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6-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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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 광주시의회 제공]

경기 광주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와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을 채택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세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음에도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아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다.

또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비극적인 여순사건에 대한 건의안이다.
 

[사진=경기 광주시의회 제공]

그동안 제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으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개별법으로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채택된 안건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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