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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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6-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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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이사회 열고 조정안 수용 결정…"자율배상 신속 진행"

  • 미상환액 761억원…배상기준 따라 40~80% 범위서 조정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손실'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금감원의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40~80%(법인 30~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19년까지 3년 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일부 펀드(설정 원본 기준 2562억원)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연기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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