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전에 검사장 한 분이 퇴직하면서 인트라넷에 올린 글이 있다. '혐의가 없으면 혐의없음.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도 수사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재판에 나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은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장 측은 "모든 검사가 이런 태도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작심한 듯 발언했다.
앞서 검찰은 노 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을 노리고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가 받은 전체 장학금 1200만원 중 600만원 정도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몰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원장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다.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받아온 장학금 성격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다는 이유로 갑자기 뇌물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노 원장 측은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고, 노 원장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네 차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밝혀진 것은 노 원장과 조 전 장관이 '일면식도 없던' 사이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기록을 다 읽고 든 생각은 언론을 통해 실체 등을 밝히기 힘드니 그 부담을 법원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가 두 차례 유급했는데도 지도교수에게서 장학금을 받은 게 알려지면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 원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조씨) 성적이 나빴다. 좋진 않았다"며 "탈락 우려가 있는 학생이어서 오히려 격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빗대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법률용어가 아닌 '정치적인 수사'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와 기소가 '조국 낙마 작전'이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돼 있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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