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치법규 정비 실적,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14개 의회가 선정됐으며, 강원도 지방의회 중 동해시의회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로써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동해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조례 체계 및 용어·표현의 적절성,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의원발의 조례의 품질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14개 기초지방의회는 △서울 양천구 △부산 사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경기 동두천시 △경기 부천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강원 동해시 △경남 양산시 △경남 합천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진안군이다.
김기하 의장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 의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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