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 중사 사건' 2차가해 상관들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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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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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은폐·회유·압박 등 정황" 확인

국방부 검찰단이 1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과 노모 상사에 대해 회유·압박 등 2차 가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국방부 검찰단.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의 2차 가해 혐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과 노모 상사에 대해 회유·압박 등 2차 가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20비행단은 지난달 22일 숨진 피해자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을 당시 소속됐던 부대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해, 11일 저녁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이 중사 상관으로,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중사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3일 피해자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회유·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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