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505명 대상 2,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체납징수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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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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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 활용 전수조사

경기도는 14일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일년여간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최근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체납자 505명을 대상으로 모두 27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분양권을 압류조치하는 등 체납 징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일년여간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최근 압류했다고 밝혔다.

실례로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도가 조사한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여서 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된 셈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라며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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