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 분양대행과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1, 특별공급 95: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 받았다.
E씨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으며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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