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심장에 우뚝선 한국로펌] ①광장 "중국기업 韓 상장 60% 우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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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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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첫 업무·2005년 북경사무소 개소

  • 양국 M&A부터 상장·청산·중재까지 지원

  • 강윤아 수석대표 "중국인이 추천하는 로펌"

내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많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과 맞물려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들도 2004년부터 현지에 사무실을 열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국내 로펌 진출 성과와 계획을 현지 변호사에게 직접 들어본다. <편집자 주>
 

법무법인 광장 중국 북경사무소 한·중 변호사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해실(중국)·권현희(중국)·강윤아(한국)·장봉학(중국)·최산운(중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60%가 광장 북경사무소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지 기업에서 광장을 소개해주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강윤아 변호사(36·변호사시험 3회)는 최근 아주경제·아주일보와 가진 화상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법무법인(로펌) 광장 중국팀 소속으로, 중국 베이징에 있는 현지 사무소 수석대표로 근무 중이다.

광장 중국팀은 2005년 5월 16일 중국 사법부 허가를 받아 북경사무소를 열었다. 광장이 처음 중국 문을 두드린 건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이다. 이때부터 중국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한·중 기업에 수백건에 이르는 법률 자문을 했다.

한국 변호사 8명과 중국 변호사 10명으로 꾸려진 북경사무소는 더욱더 전문적·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한·중 기업 간 인수합병(M&A)은 물론 우리 기업의 중국법인 설립·운영,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 소송·분쟁 해결 등 여러 방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곳을 거쳐 간 M&A만 해도 수백건이다. 중국 가전회사 TCL의 삼성전자 중국법인 인수, SK네트웍스 중국 북방동업 주식 매각,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중국 현지 법인을 포함한 금호타이어 매각, 중국 롯데마트 매각 등이 광장 북경사무소 손을 거쳤다.

롯데면세점·동부한농·대한항공·LG생활건강·청호나이스·삼성자산운용·한국투자증권·KB자산운용·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중국 법인이나 자회사를 설립할 때도 중국법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중국 법인 청산도 지원했다.
 

법무법인 광장 중국 북경사무소 수석대표 강윤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성과도 늘고 있다. 세계 게임업계 매출 상위 10위권 기업인 릴리스게임즈와 창유, 선전거래소에 상장한 반도체기업 지앙수야커·배터리제조기업 닝더스다이(CATL), 상하이거래소에 상장한 배터리소재기업 화유구에 등이 한국에 법인을 세울 때 법률 자문을 맡았다.

특히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 부문에선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10곳 중 6곳이 광장 북경사무소 도움 아래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쳤다. 국내 상장 첫 해외기업인 화풍방직을 비롯해 중국식품포장·에스앤씨엔진그룹·글로벌SM테크·차이나하오란·완리인터내셔널·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 등이 대표적이다.

광장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현지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강 변호사는 "처음 진출했을 땐 우리 기업 자문 비중이 컸지만 지금은 중국 업체 의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앞서 도움을 받았던 중국 회사가 다른 현지 기업을 소개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로펌 특성상 중국 내부에선 소송이나 대관 업무를 할 수 없다. 광장은 중국 로펌과 협업해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국제중재 부문도 강화 중이다. 한국과 중국 기업 간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분쟁이나 중국 업체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대한상사중재원 분쟁 중재를 대리한다. 한국에서 민·형사소송이 제기되면 서울 본사에 있는 광장 중재팀·송무팀과 협업해 대응하기도 한다.

강 변호사는 "한국과 중국 모두 대륙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주 다르다"며 "북경사무소는 중국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호사와 우리나라 법률 이해가 높은 중국 변호사가 한·중 양국 기업에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있다면 상하이나 선전에도 사무실을 여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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