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오늘 전원회의… 민주노총 참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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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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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받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근로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보고받은 후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논의와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지, 다음 회의로 미룰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금액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 조율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의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8일 열린 2차 회의에 불참하고 장외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3.5% 상승한 1만77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지만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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