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파견 검찰 수사관 원하면 공수처 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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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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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공수처로 전입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15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채용 대신 전입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직후 검찰청에서 수사관 10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다음 달 중순 파견이 만료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수처는 수사관들이 원한다면 공수처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업무 연속성과 조직 운영 안정,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관 중 일부는 전입 또는 파견 연장을 통해 공수처에 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검사 채용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차 채용에서 233명이 지원했지만, 최종합격자는 13명으로 정원(23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번 채용 예정인원은 10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8명)이다.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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