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 판단해 2019년1월 부가가치세 14억4762만원을 부과했다.
다시 돌려받는 세금은 기 납부했던 원금 14억4762만원과 이자 4770만원 등 총 14억 953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하수도사업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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