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제정 한발 더···양육 의무 포기하면 상속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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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6-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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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씨와 친오빠 구호인씨. [사진=연합뉴스]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한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청원한 것이 제정 계기가 됐다. 구씨에 따르면 2011년 구하라씨 사망 소식을 접한 친모가 12년 만에 유족 앞에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당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해당 글은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상임위로 넘겨졌으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판단 절차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진행된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용서 제도’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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