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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온라인 설명회’ 오는 2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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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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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1+1 제도’, 요건 충족해야 신규가맹점 모집 가능···등록신청 2배 증가 전망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본부 창업 희망자를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온라인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담았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로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전년도 재무 현황 등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오는 11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인 일명 ‘1+1 제도’가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법 시행 이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가맹본부 창업자 등의 문의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내에는 2019년 기준으로 가맹점 수는 약 5만5000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약 22만900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도는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정보공개서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여성·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창업 희망자 중 향후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한다면 강의를 신청할 수 있고 31개 시·군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권,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의 창업교육수강생에게도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가맹점 모집과 가맹점 희망자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수인데 관련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다”라며 “가맹본부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공개서 심사를 원활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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