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입량 증가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대적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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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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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감시원 129명 투입해 고사리·생강·호박·돔.기리비 등 집중 점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내 유통·판매되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상반기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는 하남, 안양, 양평, 이천, 가평 5개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투입되며 온라인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고 주요 점검 품목은 지난 4월 농수산물 품목별 수입현황 중 전월 대비 수입량이 증가한 농수산물로 고사리, 생강, 호박, 돔, 가리비, 갈치, 낙지, 명태, 오징어, 홍어 등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산 활돔의 경우 전월 대비 수입량이 16% 감소한 반면 중국산은 143% 증가했고 일본산 냉장 명태는 38% 감소한 반면 미국산 냉동 명태는 282% 증가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1885곳을 점검하고 미표시 13건을 적발해 3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응해 제도 강화를 위해 현행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15개 품목에서 26개 품목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토록 돼 있다.

한편 도는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농수산물 24개 품목 이외에도 같은 목적으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앞으로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400명까지 늘려 도내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를 매년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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