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내달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지원사업부터 시작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역예술인 등 4000명이 지원을 받게되는데 은 시장은 이들 대상자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은 시장은 오는 8월 단체 상해보험을 계약해 대상자는 자동 가입되며, 상해 사망··장해 보상비, 상해·질병 수술비 등을 보장받게 된다. 또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장 13일(건강검진 1일 포함)간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하루 8만4000원)을 지급한다.
오는 8월부터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단시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은 시장은 지난해 12월 14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하고, 3종 지원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는 데 취약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노동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이와 함께 은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 의무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도 지원하기로 해 시선을 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다시 살리는 응급 장치로, 설치 대상 공동주택은 지역별로 수정 17곳, 중원 11곳, 분당 23곳 등 모두 51곳이다.
이를 위해 1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 말일까지 설치에 나선다. 단지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도 지정해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 관련 교육을 병행한다.
한편 은 시장은 "현재 성남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법정 의무시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야탑동 종합버스터미널, 의료기관 등 909곳"이라며, "이번 설치를 마치면 모두 96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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