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가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통, 고등군사법원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판단을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군학생군사학교 간부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부서 부사관인 피해자를 네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체를 접촉하는 등 수차례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군사법원은 상관이 부하 신체를 접촉했다고 성추행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A씨와 피해자 간 성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는 임관해 오랜 기간 복무한 남성 군인이었다"며 "피해자는 임관해 약 1년간 복무한 여성 군인으로 상관과 부하 관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부하인 피해자에게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관계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A씨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이뤄졌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K씨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담아 이를 휴대전화에 기록하고 동료 군인들에게 그 사정을 말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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