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비대면 다이렉트보험 이용확대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다이렉트 무역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다이렉트보험 이용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다이렉트 단기수출보험'의 접속도 돕는다. 이 상품은 기업이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한 직후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즉시 가입이 완료된다.
'다이렉트 단기수출보험'은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또한, 지자체와 유관기관으로부터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으로 수출기업이 직면한 수출대금 회수 지연 또는 미결제 위험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한 다이렉트 보험을 출시했다.
양 기관은 다이렉트보험 도입단계에서부터 관세청의 수출 통관 정보를 무역보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 바 있다. 이번 유니패스를 통한 다이렉트보험 활성화 추진으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더 많은 중소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니패스와 다이렉트보험을 연계했다. 다이렉트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 10일까지 다이렉트보험 이용 금액은 총 230억원이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이렉트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을 활용해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대외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7개월째 증가중인 우리 수출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유관기관간 협력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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