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주민 행복 증진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4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정 전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실질적인 행복 정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다.
또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동물복지계획 세부사항 명시,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 규정,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의회는 본 개정안을 통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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