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곽상도-신천지 관련 의혹제기 황희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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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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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성 인식·비방목적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관련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두씨가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관련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두씨가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기는 하였으나 영상 내용이 의혹 제기를 넘어서 구체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곽 의원이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했다. 당시 황씨는 곽 의원과 신천지가 관련이 있다는 2014년 6월 9일자 기사를 인용했다.

황씨는 또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대해 '한나라당이 신천지에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고, 그 계보를 이어받은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와 유착돼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이에 미래통합당도 황씨를 고발했다.

재판부는 "기사 일부 내용을 동영상 화면에 보여주면서 그대로 읽는 형태 발언"이라며 "기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기사 내용 자체를 왜곡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곽 의원과 신천지 간 유착관계가 존재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의혹제기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했다고 해도 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전 대통령·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관련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공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진술했다"며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으로 봐야한다고 판단되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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