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최다현 기자chdh0729@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