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참여자 세제상 불이익 점검·해소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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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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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매입 세제 불이익 점검·소규모 주택정비 인센티브 강화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4대책 활성화를 위해 대책에 포함된 정부의 주택 공급 사업 참여자들이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세제상 불리한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2·4대책에는 도심복합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돼 사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호응도를 높이는 유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의 세제혜택도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주택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겠다"며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과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8·4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국가 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를 확정했다. 서울시 소관 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아파트 누적 입주물량이 11만9000가구로 평년 동기(13만6000가구)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강력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되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조치도 이행할 것"이라며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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