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필로티 공간 내 소화기 위치 및 표지판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높은 화재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 면적 200㎡ 이상에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된 반면, 그보다 작은 공간엔 소방시설 적용 제외로 화재 시 초기소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승남 서장은 “필로티 공간 내 보이는 소화기 설치로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화재 시 초기소화와 연소확대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는 소화기’란 누구나 식별이 쉽도록 지상 1m~1.5m 높이의 벽면에 설치하고 상부 1.5m 이상 높이에 축광식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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