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광주시장,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영상회의 참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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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6-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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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도 적극 추진

신 시장이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에 참석했다.[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이 16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도 적극 추진하는 등 시정에 활력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날 신 시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는 데 이번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내 시·군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새롭게 발표되는 3분기 접종 계획과 거리두기 방안 개편이 일상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집단면역 달성과 일상 회복이라는 국민적 염원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재택근무 방법 개선’, ‘접종자 배지 활용방안’, ‘우선접종대상자(수출기업인, 소상공인 등) 확대’ 등 개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신 시장은 이어진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예방접종과 철저한 방역으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집단면역 조기 형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환경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도 추진해 시선을 끈다.

신 시장은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장마철 수질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및 유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하되, 관내 주요 하천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하천 및 계곡의 식품접객업 불법영업 여부 등이다.

한편, 신 시장은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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