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맏형'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SK그룹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다. 두 사람은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들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조 의장을 기소하면서 두 사람 재판을 하나로 합쳐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회장과 조 의장이 SKC가 경영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했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병합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목록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진행한다. 조 의장은 이날 처음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조 의장은 9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다. SKC 이사회 의장이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2년 SK㈜ 재무팀장 시절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과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을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최 회장과 조 의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많다"면서 "유상증자 참여를 배임으로 보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