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15전비 압색...국선변호인과 연관성에 "답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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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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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2차 가해 혐의 입증 목적

국방부 검찰단이 17일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17일 제15전투비행단(15전비) 부대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모 중사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당한 인원들은 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15전비로 자리를 옮긴 이 중사와 관련해 피해자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 측 역시 지난 7일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15전비는 이 중사가 20전비에서 전출을 간 부대로 지난 5월 18일 분리 조치된 부대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이 중사 사건에 연루된 15전비 부대원 7명을 소환조사해 2차 가해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당시 15전비 부대원 일부가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군 15비행단 부대원 일부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과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신상정보 유출 건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진행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답변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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