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 박찬구 회장의 처남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4일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매년 동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분리돼 2016년 대기업집단으로 별도 지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 조사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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