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8일부터 '사적모임 8명으로 확대'···특·광역시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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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1-06-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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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한자리수 유지 '안정세'

 

이용섭 광주시장이 17일 시청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에서 8명까지만 동반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최소 3주간 영업중단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6월 일일 확진자 수가 한자리를 유지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 2.58명, 감염재생산지수 1 이하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 유흥업소, 식당, 카페 등의 시간제한을 없애고 방역 책임을 강화한 '광주형 자율책임 방역제' 시행 이후에도 안정세를 보인다.

백신 접종률도 상반기 접종 목표를 초과해 26%(1차 접종 기준)를 넘어선 점도 완화의 근거로 들었다.

이 시장은 "시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및 조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강원, 경북,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8인까지 사적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으로 개편안을 시범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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