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회장님들] ②효성 총수 조현준·前금호 회장 박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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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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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준, '개인회사 부당 지원' 등으로 4년째 법정행

  • 박삼구,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이달 첫 재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아주경제 DB]


효성그룹 3세인 조현준 회장은 4년째 법정에 출석 도장을 찍고 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달 기소돼 이달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본인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TRS는 금융회사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뒤 이 기업에 실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효성투자개발과 SPC 간 TRS 거래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속도는 더디다. 4회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020년 10월 첫 정식 재판이 열렸지만 증인 출석 문제 등으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가졌다. 올해 4월이 돼서야 정식 공판을 다시 시작했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재판도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고자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돈으로 산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게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고, 2002~2012년 지인·측근이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16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긴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두번째)이 5월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이끌던 박삼구 전 회장은 가장 최근 재판에 넘겨진 총수 일가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고자 횡령 등을 저질렀다며 지난 5월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에서 자금 3300억원을 금호기업에 몰아준 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16년 4월 아시아나가 가진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 측에 시세보다 싼 2700억원으로 팔게 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9개 그룹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상당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게이트 계열사에 아시아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달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하지만 박 전 회장 측이 수사 기록이 방대해 다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전했다. 재판부는 7월 6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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