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 성실히 만든 금융사만 손해…'지배구조법 개정안'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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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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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법학회, 18일 '국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개선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 '내규 미준수' 근거로 제재시 내부통제강화 유도 역효과…관련 문구도 모호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하반기 내부통제제도 개선안 마련…당국에 건의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준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규 미준수를 근거로 제재에 나설 경우 기준을 성실히 마련한 금융사가 더 큰 제재 리스크에 놓일 수 있고, '충실한' 등 추상적인 문구가 포함돼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8일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검토'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배구조법은 각 업권 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통합해 제정한 법으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상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이를 통해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를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법령 상 한계에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기준 부재를 이유로 금융회사를 제재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당국의 이같은 제재 기조는 지배구조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 지배구조법 해석에도 반한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 등을 계기로 지배구조법에 근거한 금융회사 CEO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제재 근거에 대한 해석과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개정안 역시 '실효성'과 '충실한'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담고 있어 당국의 자의적 제재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도 "현행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는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자율규제에 해당한다"면서 내부통제의 자율규제적 성격을 감안해 ▲금융회사 개별적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구성 및운영 ▲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감독당국 역할 집중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내부통제 제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역시 이날 정책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전문가들의 발표내용을 청취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광수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이 불명확하고 유사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가 아닌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반기 중 타 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당국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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