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측, 유튜브 '신의 한 수' 관계자 고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18 17: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게시영상 중 39건 A씨 명예훼손 판단

  • 가짜뉴스 선처 요청 1200여건 들어와

지난 1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변호사(오른쪽)가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손정민씨 죽음에 친구 A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을 편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를 A씨 측이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정병원 변호사는 18일 "'신의 한 수' 관계자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신의 한 수'가 게시한 영상 중 39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채널은 그동안 정치 이슈를 주로 다뤘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이후 현재까지 손씨 관련 영상을 100여건 올렸으며, 그 사이 구독자는 134만명에서 143만명으로 9만명 늘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7일 유튜브 '종이의 TV' 운영자이자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관리자인 박모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명목이다.

또 손씨 관련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 '김웅 기자' 등 유튜버 150명 영상 채증자료 5822개(약 125GB 분량)를 분석해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4일 A씨를 비방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 누리꾼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약 2주간 선처 요청이 1200여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선처 요청이 뜸해지고 있어 보낼 만한 사람은 거의 다 보내지 않았나 싶다"며 "다음 주나 2주 뒤부터 대규모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손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