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 직제(조직)개편안에서 직접수사 장관 승인제 규정을 제외한 데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이미 일찍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을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하고 "6대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 형사부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안에 대해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는 기조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경제 범죄는 검찰총장 승인 없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배경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6대 범죄 중에 경제와 관련된 범죄,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횡령·배임은 굉장히 어려운 법리가 가미된 사건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이 가진 노하우와 전문지식, 수사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수사권 기조를 크게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편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일선 검찰과 대검찰청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내용이 바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달 5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검사 인사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의 관련 질문에 "검찰국장이나 과장이 이 비서관과 인사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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