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Q&A··· "7월부터, 수도권 최대 8명·밤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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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6-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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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계획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1단계에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 최대 8명, 3단계에서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2단계에선 밤 12시(자정)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시설이나 업종은 지자체가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강력한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 금지 인원, 단계별로 어떻게 나뉘나=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 2단계에선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급작스러운 개편안 적용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6명으로, 이후 15일부터는 8명으로 제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직계가족 모임은 어떻게 바뀌나=2단계에서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다만 돌잔치 때는 최대 1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는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도 예외 없이 8명까지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1단계는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루 24시간 언제나 문을 열고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가 해당한다. 2단계에선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자정(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에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백신접종자 혜택은=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외부에서는 7월 1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원이 많이 운집한 곳에서는 예외다.

◆종교시설 수용 인원=1단계에선 수용 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 이내로 활동할 수 있다.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1인 제외), 큰소리 기도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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