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가 법인화에 성공하면서 폐교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림예고 상속인이 신청한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허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른바 '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리는 한림예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지난해 2월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폐교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은 개인이 아닌 학교·재단법인만 운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 설립돼 운영 중이던 한림예고는 법인 전환을 하지 못해 평생교육시설 자격을 잃었다.
결국 올해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자 재학생, 입학준비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서울시교육청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림예교 존치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에 올라온 한림예고 정상화 촉구 글은 1만988명이 동의했다.
한림예고 상속인은 학교 부지와 건물 등을 재단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공익재단 설립이 탄력을 받았다. 출연 재산에는 SH공사 용지분양금 미납 등으로 인한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근저당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법인화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한림재단 설립 허가는 특색있는 교육기관 존치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바탕으로 한다"며 "교육부 유권해석과 교육갈등관리전문가·회계사 자문, SH공사와 정보 공유 등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유연성과 소통이 한몫했다"며 "한림예고가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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