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최근 제270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안건을 심의한 의회운영위는 이 규칙안이 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의결했다.
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이후 본회의장 임시 의석배정순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전·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의 명확화, 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 명확화, 임시의장 직무대행 기간 명시, 비공개회의 동의 안건 처리 시 토론 생략,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추가경정예산안 진행 절차 준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이 폐지규칙안이 가결되면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은 최종적으로 폐지된다.
폐지규칙안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가 통과되면서 기존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이 쓸모를 다하게 됨에 따라 발의됐다. 발의에는 이경애 의원 포함해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제정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는 안산시의회 연구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의회 연구활동에 대한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해 놨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주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용어와 적용범위 및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안전사고 예방 조사 및 조치 사항, 안전 교육, 신고 체계 마련 등 관련 사항이 망라돼 있다.
특히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하며 매년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안건 심의를 진행한 기획행정위는 이 조례안이 지역 어린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효과적이라고 판단 내려 원안 통과시켰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5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돼 오는 25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키면서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득 창출에 기여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윤태천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여했으며,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을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것 등으로 정의 내린 조항과 시장이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한 것,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친환경농업 관련 농자재 구입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 가능하게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14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심의한 기획행정위는 18일 제5차 회의에서 친환경농업을 새로 시작하는 농업인들도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수정·가결 처리했다.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의 명칭은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건을 심의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은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 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안산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관련 시행계획 및 사업, 2차 피해 방지 등의 세부 사항들이 조례안에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전시, 편집하는 행위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로 정의됐다.
또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관련자 교육 등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비밀 준수 조항도 포함돼 있어 이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 지역 산업계 종사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산업명장’으로 선정되는 길이 열린다.
안산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윤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수정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 숙련기술자 가운데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자 발의됐으며, 윤석진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명장의 자격 요건은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으면서 지역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하며, 같은 공적으로 대한민국명장 또는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지역 기업체의 장이나 지역 해당직종 협회의 장,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전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안산시 명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조례안을 심의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명장의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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