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철 대비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2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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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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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현장시정·지적사항 후속 조치 통해 안전관리와 재해 사전 예방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 점검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2일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대단위 아파트 공사현장을 집중 점검해 모두 23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예방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 기간동안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 터파기,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인 건설현장 가운데 임야 또는 하천과 인접하거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건축, 토목, 건설안전, 소방, 폭염대비 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 31건, 토목 82건, 건설안전 46건, 소방 69건, 폭염 3건 등 총 231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분야별 대표적 사례로 건축 분야에서는 △비계(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발판) 하부 고정상태 불량 △동바리 설치 및 임시 가새 고정 불량 △비계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토목 분야에서는 △토류판 시공 불량 △사면 보호조치 불량 △배수시설 관리 소홀 및 수방자재 미확보 등이,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작업자 안전통로 미확보 △침사지 안전펜스 미설치 △건설자재 정리정돈 불량 등이 적발됐다.

특히 1천여세대 규모의 A아파트 건설 현장 작업장에는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가배수로(공사 위해 유로 변경)가 보이지 않았고 철근이 산처럼 쌓인 야적장은 상습 물고임 지대에 설치했다 적발됐다.

또 다른 현장에는 토류판(철골 사이 끼우는 흙막이용 판자) 틈새 부위가 위태롭게 벌어져 있어 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물웅덩이 등이 생기면 임시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고 산사태로 토사가 유출될 수 있다며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으며 총 231건의 지적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본격적인 우기가 오기 전 수해 방지대책 수립 및 배수시설 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0월 중 건설관계자(시공․감리자) 비대면 워크숍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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