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7월 3.5%로 상향 조정했다. 또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을 올려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 판매량 기준도 현재의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도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이나 경유 판매 감소 등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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