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 원가가 개당 170원 상승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하고, “1차에 이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합의문에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2021년 내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 주요 내용 표준계약서 반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택배기사들은 택배 노동의 43%에 해당하는 분류작업에 따라 노동 강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필요한 분류인력은 택배기사 2명당 1명으로, 현재 택배기사 수를 고려하면 회사당 2000~3000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상승하는 택배 원가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사업자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이를 우선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택배비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택배사 고객 90%가 기업고객인 만큼 개인 택배에서 택배비가 인상되거나, 개별 기업고객과의 협상에 따라 택배비가 인상될 경우, 결국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다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택배사 관계자는 “오늘(22일) 나온 합의문인 만큼 원가 인상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하진 않았다”며 “분류작업 인력 등을 고려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등을 추계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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