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한 잔여백신 예약, 규정없지만... 처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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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6-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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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화면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위해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검토한다.

22일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확반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김 반장은 “매크로 사용의 목적, 시스템 운영 장애 야기 여부, 예방접종사업 방해 여부 등 사안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모바일이 아닌 PC를 통한 예약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반장은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당일 예약은 매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재 잔여 백신이 발생한 경우 92% 이상이 알림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예약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매크로 사용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크로가 적용되는 영역은 제한적으로, PC에서 웹을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경우 매크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크로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1501만9767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이 29.3%를 기록했다. 1회 접종 백신인 얀센을 포함한 접종 완료자는 405만10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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