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황모씨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업자를 연결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LH 부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모 LH 전 부사장(62)을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LH를 퇴직한 뒤 부동산업자 부탁을 받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LH에 청탁·알선을 하고 금품 63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LH 전·현직 임직원 중 최고위직이다.
경찰은 LH 본사와 성남시청, 황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4일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하고, 황씨를 구속했다.
다만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은 구속 혐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황씨는 2017년 경기 성남시 중앙동 토지와 4층짜리 건물을 샀고, 이후 인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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