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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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6-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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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판교대장지구 불법주정차 단속도 펼쳐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고시하고, 분당구가 판교대장지구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펼치는 등 시정에 탄력이 가해지고 있다.

시는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해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 승인돼 내달 17일까지(30일간) 고시 공고한다.

성남시의 2020회계연도 결산 대상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9개, 기금 15개로 총25개 회계이며, 결산총액은 세입 4조3700억원, 세출 3조5300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8300억원이 발생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00억원으로 공식 집계됐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으로 결산금액이 전년보다 세입은 6700억원, 세출은 9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아동양육 긴급돌봄사업 지원 등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지역경제 안정화 사업 등에 사용했다.

시는 단 한명의 시민도 소외됨 없이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이와 함께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내 아이들의 통학로 주변 등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판교대장지구는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대장지구 내 전구간(소로포함)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7개소)도 설치 완료된 상태다.

이에 성남시 분당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6개소)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주기적인 순회 단속을 통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

또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에 공사 차량이 도로에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통학로 주변 등·하교시간(오전 8시~9시30분, 낮 12시~오후2시)에 구간별 2~4명씩의 인력을 배치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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