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삼척 시민들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 동해시 천곡동 일원에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이철규 지역구 의원 당사 입구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가 삼척석탄화력 반대 피켓시위를 강행했다.
이들은 현재 강원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삼척우체국 앞에서 245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46일째는 이철규 지역구(동해, 삼척, 태백, 정선) 의원 당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반투위원장인 강원대학교 성원기 교수를 만나봤다.
성원기 반투위원장은 “삼척석탄화력 5km 반경안에 시청을 포함해 시내 대부분이 들어간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 범위가 반경 5km이다. 왜 삼척시내 시민 대부분이 보상이 필요한 유해지역에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 위원장은 “민자로 건설되는 석탄화력을 공사중단 시키려면 투입된 공사비를 공적자금으로 보상해야한다.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법이 '에너지전환 지원법'이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어야 이 법에 따라 삼척석탄화력을 정부가 건설승인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위원장은 산자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은 “이 법 통과를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지역구 의원이며 산자위 간사인 국민의 힘 이철규의원이 가로막고 있다”며, “삼척시민 60%가 석탄화력 건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철규 의원은 삼척석탄화력을 백지화해 삼척시민이 미세먼지로 부터 건강권을 보호받고 맹방해변 청정삼척 자연환경을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 지원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에서 보전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에는 전력기금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앞서 지난해 입법예고에서 탈원전뿐 아니라 ‘탈석탄’ 비용도 전력기금에서 보전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됐지만, 지난 4월 입법예고에서 탈석탄 관련 내용은 제외됐었다.
현재 삼척블루파워는 삼척시 적노동 일원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약 4조1000억원, 용량 2100㎿ 규모며, 2013년 7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2014년 9월 동양파워 사업권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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