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파트너 이온바이오와 합의…미국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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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6-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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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온, 메디톡스에 15년간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 매출 로열티 지급

메디톡스 사옥.[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는 21일(현지 시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이하 이온)와 합의를 체결해, 양자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ITC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마무리됐다.

이온은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명 나보타)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으며, 이는 미국, 캐나다, EU,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 분야에 대한 것이다.

합의에 따라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발행된 주식 중 20%인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이 미국 ITC 판결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 내리며,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웅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제기했고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진행은 무의미하다"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나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에볼루스와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에볼루스는 대웅에게 ABP-450을 '주보'라는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제품은 치료용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에 이어 이온과도 합의하면서 미국 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의 분쟁을 모두 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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