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시의회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담합투표를 공모한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경산시의원들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실시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의원별로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현 경산시의회 의장)를 지지하기 위해 불법기표를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산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광락의원(벌금 500만원) 배향선의원(벌금 300만원) 양재영의원(벌금 500만원) 이경원의원(벌금 500만원) 무소속 황동희의원(벌금 20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소속한 정당의 이익에 따라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판결로 인해 이 사건과 깊숙이 관계 됐다고 알려진 이기동 현 경산시의회 의장은 경찰조사결과 무혐의 결정이나 ‘공범종속성설’을 통설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현행 형법질서와는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경산시의 한 시민은 “경산시민인 것이 부끄럽다”며 “이런 사람들을 시의원으로 선출한 유권자의 책임이다”고 자조섞인 말로 실망감을 표현했다. 또한 “시의원들의 행태가 이러하니 모 정당에서 지방선거의 공천조건에 시험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다음 선거에는 시의원 선출에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