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등 새로운 보훈정책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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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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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7기 이재명, 경기광복유공연금,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지원사업 ‘강화’

  • 이 지사 “국가유공자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 강조···향후 보훈정책 강화 ‘전망'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 등에 대해 지급하는 경기광복유공연금 등 보훈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라 시행된 경기광복유공연금, 참전명예수당과 복지기념사업 등의 이런 보훈정책이 정착되면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19만30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거주하는 가운데 올해에만 26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명예 수당뿐 만 아니라 의료비‧장례 지원 등 다양한 복지‧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저소득 보훈수당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원을 지난 2016년 4200명에서 올해 6771명으로 1.6배 이상 늘려 고령의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생활지원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도는 우선 민선 7기 경기도 출범 후 한 달 만인 지난 2018년 8월, 제73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희생에 보상하기 위한 ‘경기광복유공연금’ 지급 계획을 제시했다.

경기광복유공연금은 도내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예우금으로 그해 9월부터 1인당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애국지사가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참전명예수당’을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60% 인상했으며 이는 지난 2016년 첫 도입 당시 12만 원과 비교하면 2배가 오른 셈이고 오는 25일 전후 도내 거주 참전용사 5만8000여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정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130여 가구에 매달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

도는 물론 이런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의료비나 급식 같은 복지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해 1인당 연간 200만원의 의료비 지원 한도를 폐지, 도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 순위 유족 및 이들의 배우자는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지정병원 및 약국 24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또 앞으로 입원비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은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상정, 이달 말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부터 수원시 소재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 2회 5000원 상당의 점심 식권을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하루 2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사원과 별개로 도는 호국보훈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례지원사업도 진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예산 3억원이 드는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사업’은 민선 7기 들어 추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연간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망 시 유족 신청에 따라 태극기 관포식과 헌화, 분향, 조사 낭독 등 장례의전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게 걸맞은 보상과 마땅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경기도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온 나라를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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